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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

지원대상

  • - 나주시 거주 50세 미만 무주택 신혼부부
    - 중위소득 200% 이하

지원금액

  • 중위소득 150%이하 20만원/월, 200%이하 15만원/월

지원기간

  • 대상자 선정 후 2년간 지원(반기별 4회)

신청기한

  • 혼인신고일로부터 12개월 이내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-339-7241
신청방법
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