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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

목적

  • 보호대상 아동을 건전한 사회인으로 자랄 수 있도록 보호조치하기 전 일시보호하거나 가정 복귀, 입양, 가정위탁이 어려운 아동을 보호 및 양육

지원내용

  •   - 시설 생계급여 :  월 323,664원(30이상~100인 미만 시설)
      - 월동대책비 : 40,000원(연 1회)
      - 특별위로금 : 50,000원(연2회, 설 및 추석 전월 지급)
      - 시설보호아동 용돈 지원 : 월 초등 3만원, 중등 5만원, 고등 8만원, 대학생이상 14만원
      -  대학진학자금 : 1인당 1,500천원 
      - 경계선지능아동 자립지원: 선별검사비, 사례관리비 지원
      - 시설아동 자립프로그램 지원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 061-339-8632
신청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