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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지원

지원대상

  • 입양특례법상 허가를 받은 입양기관에서 적법한 절차를 거쳐 아동을 입양한 가정

지원내용

  •   입양아동 양육보조금: 월 200천원
      장애아동 입양양육보조금
        - 장애의 정도가 심한 장애인 721천원
        - 장애의 정도가 심하지 않은 장애인 634천원
      입양축하금: 2,000천원 지급
      입양비용 보조금: 입양알선에 소요되는 인건비, 절차, 사후관리비 등 지원 
      입양숙려기간 모자지원: 출산(예정) 후 미혼·이혼 한부모로서 선정기준을 충족한 자에게 지원
        -  가정내 보호지원, 미혼모자 가족복지 시설 내 입소자 지원, 산후조리원 보호 지원
      입양대상아동 보호비 지원: 입양대상아동을 보호하는 입양기관 위탁가정 및 입양전제위탁 가정 등 위탁부모 지원"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 061-339-8633
신청방법
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