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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부모 손자녀 돌봄

ㅇ 기준중위소득 150% 이하 자녀 (주민등록상 부모가정)에 대해 월 40시간 활동 인정 시 300,000원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ㅇ 생후 24개월 이상~35개월 이하 손자녀

지원기간

  • 연중

신청장소

  • 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

문의처

  • - 가족아동과 아동청소년친화팀 061-339-864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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