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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환경개선(뚝딱수리)

ㅇ낙상·화재예방 위생 편의시설 등과 관련된 설비 부품 설치 및 교체
 - 1인당 최대 지원액: 1,000천원(1회에 한함)
 - 기준중위소득 120%이하: 면제
 - 기준중위소득 120~160%: 20%
 - 기준중위소득 160%초과: 100%
  
※단 한도 초과시 본인부담
※최근 3년 내 유사한 타 주거환경개선사업을 지원받지 않은 가구

지원대상

  • ㅇ 65세이상 퇴원환자 거동불편 대상자 지체·뇌병변 장애인 중심

지원기간

  • 연중

신청장소

  • 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

문의처

  • - 복지정책과 061-339-7974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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