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
지원대상
- 만18세미만의 가정위탁 아동(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)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, 아동을 학대하는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지원내용
- 가정위탁 양육보조금: 월 340천원
위탁아동세대 위로금: 월 20천원
명절제수비: 명절당 50천원
대학진학자금: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 지원
심리치료 지원사업: 심리검사비, 치료비, 교통비 등 지원
상해보험료 지원: 위탁아동 후유장애, 입원, 통원 의료비 등 지원
아동용품구입비 지원: 1,000천원 / 1회"
담당자 연락처
- - 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 061-339-8633
- 신청방법
-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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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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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려자 및 무연고자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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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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