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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(신체클린)

ㅇ 방문목욕 차량을 이용한 목욕서비스 
 - 월 2회/3개월
 - (서비스 단가) 88,000원(1회)
 - 기준중위소득 120%이하: 면제
 - 기준중위소득 120~160%: 20%
 - 기준중위소득 160%초과: 100%
  ※ 유사한 서비스를 제공받고 있는 대상자는 중복지원 제외

지원대상

  • ㅇ 공적제도권에 진입하기 전 또는 돌봄공백을 해소하기 위해 일시적으로 방문목욕이 필요한 대상자(인지지원 장기요양등급 기각자 등)

지원기간

  • 연중

신청장소

  • 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

문의처

  • - 복지정책과 061-339-7974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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