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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호물품지원(위생돌봄)

ㅇ 조호물품(성인용 기저귀) 지원을 통해 환자의 존엄성과 삶의 질 향상
   1인당 최대 지원액: 140천원(2box/3개월) ※1box당 80개
  - 중복 지원 제외(차상위기초수급자)

지원대상

  • ㅇ 65세 이상 치매 뇌병변 암환자 등 기저귀 지원이 필요한 대상자

지원기간

  • 연중

신청장소

  • 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

문의처

  • - 복지정책과 061-339-7973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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