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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의료진료사업(의료기동대)

ㅇ (서비스) 의사(한의사)가 다학제팀을 꾸려 직접 방문진료 의료서비스 제공
 - (수가) 방문진료료 의사(한의사) 1인당 월 최대 60회 산정
 - (본인부담) 차상위 (12종) 의료급여 (12종): 5% 
 - 장기요양 12등급(와상) 및 요양비(산소치료·인공호흡기)급여 대상: 15% 일반: 30%

지원대상

  • ㅇ 65세 이상 거동이 불편하여 의료기관 내원이 어려운 환자
    (유형) ①마비②수술 후③신경계 퇴행성 질환④정신과적 질환⑤인지장애 등
     * 방문진료 대상(거동불편자)이 아닌 경우 환자 본인부담금 100%로 이용 가능

지원기간

  • 연중

신청장소

  • 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

문의처

  • - 복지정책과 061-339-7973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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