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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

ㅇ 정신건강 심리상담 바우처 총 8회 지원(회당 최소 50분 이상)
 - 1인당 최대 64만원( 1급유형: 8만원/회  2급유형: 7만원/회)
 - 소득수준에 따른 본인부담금 발생

지원대상

  • ㅇ 우울·불안 등 정서적 어려움이 있는 시민 중 아래 기준에 해당하는 자
     - 정신건강복지센터 대학교상담센터 청소년상담복지센터 Wee센터 Wee 클래스 등에서 심리상담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자
     - 정신의료기관 등에서 우울·불안 등으로 인하여 심리상담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자
     - 국가 건강검진 중 정신건강검사(우울증 선별검사 PHQ-9) 결과에서 중간 정도 이상의 우울(10점 이상)이 확인된 자
     - 자립준비청년 및 보호연장아동
     - 재난피해자(본인 

지원기간

  • 연중
    (예산 소진 시까지)

신청장소

  • 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신청 또는 복지로 온라인 신청

문의처

  • -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61-339-4833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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