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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공공후견인 지원 사업

공공후견인을 통한 의사결정 및 재산관리 대리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ㅇ 치매환자 취약계층
     - 소득기준: 기초생활수급자 차상위 등 저소득자
     - 가족기준: 권리를 적절하게 대변하여 줄 가족이 없는 경우
     - 욕구기준: 후견인을 통한 도움을 원하거나 의사결정 지원이 필요한 자

지원기간

  • 연중

신청장소

  • 유관기관 연계 의뢰 치매안심센터 방문 및 유선 신청 등

문의처

  • -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61-339-4772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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