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
사업분야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지원대상
-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
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지원가능
지원내용
- 생활지원금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 세대: 월 5만원
- 비수급 세대: 월 7만원
대입자녀 신입생 학자금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의 대학 신입생 자녀에게 지원
- 실제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 최대 150만원 지원
수행방식
- 계좌입금(등록금 납부 확인 후 지급) / 연중 수시 신청
담당자 연락처
- - D
- 신청방법
- 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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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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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려자 및 무연고자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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