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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

사업분야

  • 저소득 한부모가족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18세 미만(취학 시 22세 미만) 자녀를 양육하는 기준 중위소득 63% 이하 한부모가족
    청소년 한부모가족의 경우 기준 중위소득 65% 이하 지원가능

지원내용

  • 생활지원금
      - 생계·의료급여 수급 세대: 월 5만원
      - 비수급 세대: 월 7만원
    대입자녀 신입생 학자금: 기준 중위소득 63% 이하 한부모가족의 대학 신입생 자녀에게 지원
      - 실제 납부한 등록금 범위 내 최대 150만원 지원

수행방식

  • 계좌입금(등록금 납부 확인 후 지급) / 연중 수시 신청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D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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