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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치매치료비 및 약제비 보험급여분 중 본인부담금 월 3만원 이내 실비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관내 주민등록을 둔 기준 중위소득 140% 이하 치매 진단을 받고 치매치료제를 복용 중인 치매환자

지원기간

  • 연중

신청장소

  • 나주시 치매안심센터

문의처

  • -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61-339-7443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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