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양육비지원(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)
사업분야
-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
지원대상
-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 24세 이하)
지원내용
-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
- 0~1세 자녀: 월 40만원/ 2세 이상 자녀: 월 37만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아동양육비(월 23만원)와 중복 지급되며 차액 지급 원칙
° 0~1세: 17만원 추가
° 2세 이상: 14만원 추가
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
- 자립 준비를 위한 정기적 현금급여/ 월 10만원 지급
수행방식
- 월별 계좌입금(현금급여) / 연중 상시 신청
담당자 연락처
- -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 061-339-8487
- 신청방법
-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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