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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양육비지원(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)

사업분야

  • 청소년 한부모 자립지원

지원대상

  • 18세 미만(취학 시 22세 미만) 자녀를 양육하는 기준 중위소득 65% 이하 청소년 한부모가족(만 24세 이하)

지원내용

  • 청소년 한부모 아동양육비
      - 0~1세 자녀: 월 40만원/ 2세 이상 자녀: 월 37만원
      -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 아동양육비(월 23만원)와 중복 지급되며 차액 지급 원칙
       ° 0~1세: 17만원 추가
       ° 2세 이상: 14만원 추가

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

  • 자립 준비를 위한 정기적 현금급여/ 월 10만원 지급

수행방식

  • 월별 계좌입금(현금급여) / 연중 상시 신청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 061-339-8487
신청방법
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