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
ㅇ 안전취약여부 및 주거형태 등 고려하여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
안심장비(cctv 비상벨 등) 설치 및 1년간 렌탈료 지급
- 여성 1인 가구: 156,000원
- 여성 1인 점포: 660,000원
※ 1년 기간 만료 후 자부담으로 이용하거나 회수
지원대상
- ㅇ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
- 인터넷(wifi)설치 가구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
- 지원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 동의자
지원기간
- 연중
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신청장소
- 방문: 가족아동과 사무실
온라인: 담당자 메일
(나주시 홈페이지 공고문)
문의처
- -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 061-339-8485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