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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

ㅇ 안전취약여부 및 주거형태 등 고려하여 여성 1인 가구 및 여성 1인 점포
    안심장비(cctv 비상벨 등) 설치 및 1년간 렌탈료 지급 
 - 여성 1인 가구: 156,000원
 - 여성 1인 점포: 660,000원
 ※ 1년 기간 만료 후 자부담으로 이용하거나 회수 

지원대상

  • ㅇ 여성 1인 가구 및 여성 1인 점포 
      - 인터넷(wifi)설치 가구
      - 개인정보 수집 및 이용 동의자
      -  지원기간 종료 후 사후관리에 따른 비용은 자부담 동의자

지원기간

  •  연중 
    (예산 소진 시 조기 마감)

신청장소

  • 방문: 가족아동과 사무실
    온라인: 담당자 메일
    (나주시 홈페이지 공고문)

문의처

  • -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 061-339-8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