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양육비지원(한부모가족)
사업분야
-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 아동양육비 지원
지원대상
-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지원내용
- 아동 1인당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지원(가구 내 아동 수만큼 산정하여 지급)
(해당시)
- 추가아동양육비
°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 5세 이하 자녀를 양육 시/ 아동 1인당 월 5만원
°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 5세 이하 자녀를 양육 시/ 아동 1인당 월 10만원
°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 6세~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시/ 아동 1인당 월 5만원
-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: 초·중·고 재학생/1인당 연 9.3만원 지원
수행방식
- 월별 계좌입금(현금급여) / 연중 수시 신청
담당자 연락처
- -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 061-339-8487
- 신청방법
-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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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려자 및 무연고자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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