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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플러스사업

매월(2회*12개월) 패키지별 보충식품 배송지원

지원대상

  • ㅇ 나주시 실거주자로 기준 중위소득 80% 이하 가구 중 영양위험요인(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 중) 한 가지 이상 보유한 임산부 및 영유아

지원기간

  • 1년에 4회

신청장소

  • 나주시보건소

문의처

  • -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1-339-4830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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