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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

지원대상

  • 18세 ~ 45세 청년 노동자, 사업자로, 가구소득이 기준중위소득 150%이하 이며, 
    전세(대출금 5천만원 이상) 또는 월세(60만원 이하) 주택 거주자

지원내용

  • 생애 1회에 한하여 월20만원씩 최대 12개월 간 지원

지급방식

  • 매분기말 지급신청에 따른 분기별 소급 지급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기획예산실 청년활력팀 061-339-7898
신청방법
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