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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

사업분야

  • 기타

지원대상

  •  ❍ 도내 무주택 신혼부부 또는 다자녀가정으로 한국주택금융공사 등의 대출심사를 통과한 자
      - (거 주) 가구 구성원이 모두 전남에 주민등록상 주소를 둔 경우
      - (신혼부부) 혼인신고일이 대출심사신청일로 부터 7년 이내
      - (다자녀가정) 미성년자녀 2명 이상이고, 자녀중 1명은 12세 이하

지원내용

  • 주택구입 대출이자 지원(월 최대 30만원 X 36개월)
      - 전남형 25만원 + 나주형 5만원

수행방식

  • 직접수행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팀 061-339-7892
신청방법
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