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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공공후견인 지원 사업

지원대상

  • 치매진단을 받은 자로 권리를 적절하게 대변할 가족이 없는 경우

수행방식

  • 지역사회 연계·신청 의뢰

사업내용

  • 의사결정능력 저하로 어려움을 겪고 있는 치매환자에게 성년 후견제도 이용 지원
     (후견심판청구 지원 및 공공후견인 활동비 지원: 1인당 월 20만원)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61-339-4772
신청방법
유관기관 연계 의뢰 치매안심센터 방문 및 유선 신청 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