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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지원대상

  • 관내 주민등록을 둔 기준중위소득 140% 이하, 치매진단을 받고 치매치료제를 복용 중인 치매환자

지원내용

  • 치매치료비 및 약제비 보험급여분 중 본인부담금, 월 3만 원(연 36만 원) 이내 실비 지원

수행방식

  • (치매안심센터) 지원 신청 접수 및 대상자 선정·관리, 지원금 예탁관리, 집행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) 예탁금 집행·관리(120% 이하)

제출서류

  • 치매치료관리비 지원신청서, 행정정보 공동이용 동의서, 신분증, 본인명의 통장사본, 처방전(치매상병코드기재), 진료비 세부내역서, 약제비 영수증(약품명 기재)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61-339-4774
신청방법
치매안심센터 방문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