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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검사비 지원

지원대상

  • 관내 주민등록을 둔 60세 이상, 기준중위소득 120% 이하, 협약병원에서 진단검사 또는 감별검사가 필요한 자

지원내용

  • (진단검사) 15만원 이내, (감별검사) 8~11만원

수행방식

  • (치매안심센터) 지원 신청 접수 및 협약병원 연계, 검사비 지급
    (협약병원) 진단·감별검사 시행 및 결과 보고, 검사비 청구

제출서류

  • 치매검사비 지원 신청서, 행정정보 공동이용 사전 동의서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61-339-4774
신청방법
치매안심센터 방문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