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지원대상
-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지원내용
- (기존)기저귀 24팩, 물티슈 15팩, 보습제 1개,
(신규등록)무릎보호대 1개, 요실금 팬티 1장, 미끄럼방지 양말3켤레
❍ (건보대상자)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제공
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제공 기간 적용 제외
수행방식
- (치매안심센터) 지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, 물품 지급 및 관리
제출서류
- 치매환자 조호물품 신청서, (필요시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담당자 연락처
- -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61-339-4774
- 신청방법
-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