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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실금 치료 지원

지원대상

  • 60세 이상 요실금 환자 중 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 계층, 한부모가족

지원상병코드

  • R32, N393, N394, N3940, N3941, N3948

지원내용

  • 연 100만원 한도 실비 지원(급여 항목)

필요서류

  • 진단서 또는 소견서, 진료비영수증 및 세부내역서 등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061-339-4813
신청방법
나주시보건소 방문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