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-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
❍ 환자가구 소득기준: 중위소득 140 미만/3,348,818원(1인기준), 8,536,882원(4인기준)
❍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간병비, 특수식이구입비 신청 가능
대상질환
-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1,338개
지원내용
- 요양급여 본인부담금, 보조기기 구입비, 간병비(30만원/월),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, 특수식이구입비
* 해당 질환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함
신청기간
- 수시(2년마다 소득재산 재조사)
담당자 연락처
- -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061-339-4812
- 신청방법
- 나주시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(희귀질환 헬프라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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