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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사업

사업내용

  • 다문화가족 자녀 언어평가 및 교육, 부모상담 및 교육

지원대상

  • 언어평가 및 교육이 필요한 12세이하 다문화가족자녀

기 타

  • 초등학교 재학 중인 경우 12세 초과하여도 사업대상에 포함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나주시가족센터 061-339-9818
신청방법
나주시가족센터 직접 방문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