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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

사업내용

  • 위기청소년에게 생활·건강·학업·상담·자립 등 현금 급여 및 물질 서비스 등 사회·경제적 서비스 제공

지원대상

  • 지원기준과 소득기준을 모두 충족하는 9세~24세 청소년
      - 지원기준 
        ① 비행·일탈 예방을 위하여 지원이 필요한 청소년 
        ② 학교 밖 청소년 
        ③ 보호자가 없거나 실질적으로 보호자의 보호를 받지 못하는 청소년 
        ④ 일정기간(3개월) 이상 집이나 한정된 공간에서 외부와 단절된 상태로 생활하는 은둔형 청소년
      - 소득기준: 대상자 가구원 중위소득 100%이하

기타

  • 예산 소진시 종료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"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-333-1368
신청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