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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부모 손자녀 돌봄

지원대상

  • 부모를 대신하여 손자녀를 돌보는 외·조부모

돌봄대상

  • 생후 24개월 이상~35개월 이하 손자녀

소득기준

  • 기준중위소득 150% 이하 자녀(주민등록상 부모가정)

지원내용

  • 월 40시간 이상 손자녀를 돌보는 경우, 월 30만원 지원

기타

  • 예산 소진시 종료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"읍〮면〮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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