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
사업내용
- CCTV, 비상벨 설치 및 사용료(1년) 지원
지원대상
- 관내 여성 1인 가구, 여성 1인 점포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선정방법
- 안전취약여부 및 주거형태 등 고려하여 선정
제출서류
- (가구)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(점포)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기타
- - 인터넷(Wifi) 설치 필수
- 지원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"
담당자 연락처
- -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 061-339-8485
- 신청방법
- "방문: 가족아동과 사무실
-
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한부모
- 다문화(새터민)
- 저소득
- 주거
-
(온라인 신청 불가)"
-
가족아동과 보육지원팀 061-339-8624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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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아 이후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
- 영유아
- 기타
- 교육
-
온라인: 정부24(www.gov.kr) 복지로(www.bokjiro.go.kr)"
-
가족아동과 보육지원팀 061-339-8624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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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
1. 가정양육수당 - 지원내용: 월 100,000원 - 지원대상: 어린이집〮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〮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~86개월 미만 아동 - 제출서류: 신청서, 통장사본 - 기 타: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는 해당 기간동안 지급 정지. 입국 시에는 입국 기록 확인 후 재지원 2. 농어촌 양육수당 - 지원내용: 24개월~35개월 156,000원 / 36개월~47개월 129,000원 / 48개월~85개월 100,000원 - 지원대상: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어린이집〮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〮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~86개월 미만 농어업인 가구의 아동 - 제출서류: 신청서, 농어업인 확인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), 통장사본 - 기 타: 농어촌지역 범위, 농어촌지역 거주 요건, 농어업인 기준 모두 충족 필요 -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는 해당 기간동안 지급 정지. 입국 시에는 입국 기록 확인 후 재지원 3. 장애아동양육수당 - 지원내용: 24개월~35개월 100,000원 / 36개월~85개월 100,000원 - 지원대상: 어린이집〮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〮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24개월이상~86개월 미만 아동 - 제출서류: 신청서, 장애인등록증, 통장사본 - 기 타: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는 해당 기간동안 지급 정지. 입국 시에는 입국 기록 확인 후 재지원
-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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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화
-
농가도우미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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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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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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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화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