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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아 이후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

지원내용

  • 월 50,000원

지원대상

  •   - 신청일 기준 자녀와 함께 부 또는 모가 관내 6개월 이상 주민등록을 두고
      - 어린이집 등 보육시설 이용중인 셋째 이후 자녀가 만 4세가 되는 해부터 신청 가능

기타

  •   - 제출서류: 신청서, 재원증명서, 통장사본
      - 지원기간: 4세가 되는 해부터 초등학교 입학하는 해의 2월말까지(3년이내)"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"읍〮면〮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
신청방법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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