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: 정부24(www.gov.kr) 복지로(www.bokjiro.go.kr)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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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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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아동과 보육지원팀 061-339-8624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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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아 이후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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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
1. 가정양육수당 - 지원내용: 월 100,000원 - 지원대상: 어린이집〮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〮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~86개월 미만 아동 - 제출서류: 신청서, 통장사본 - 기 타: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는 해당 기간동안 지급 정지. 입국 시에는 입국 기록 확인 후 재지원 2. 농어촌 양육수당 - 지원내용: 24개월~35개월 156,000원 / 36개월~47개월 129,000원 / 48개월~85개월 100,000원 - 지원대상: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어린이집〮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〮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~86개월 미만 농어업인 가구의 아동 - 제출서류: 신청서, 농어업인 확인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), 통장사본 - 기 타: 농어촌지역 범위, 농어촌지역 거주 요건, 농어업인 기준 모두 충족 필요 -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는 해당 기간동안 지급 정지. 입국 시에는 입국 기록 확인 후 재지원 3. 장애아동양육수당 - 지원내용: 24개월~35개월 100,000원 / 36개월~85개월 100,000원 - 지원대상: 어린이집〮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〮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24개월이상~86개월 미만 아동 - 제출서류: 신청서, 장애인등록증, 통장사본 - 기 타: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는 해당 기간동안 지급 정지. 입국 시에는 입국 기록 확인 후 재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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