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저소득)어르신 틀니시술비 지원
대상
-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
지원금
- 틀니본인부담금(5~15%) 전부 + 지대치 시술비 일부
* 지대치: 편악 75만원씩 최대 150만원
제출서류
- (사전)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, 주민등록증, 도장, 통장 사본
(사후)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, 진료기록부 사본
담당자 연락처
- -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(구강진료실) 061-339-4826
- 신청방법
- 대상자가 직접 나주시보건소 구강진료실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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