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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저소득)어르신 틀니시술비 지원

대상

  • 관내 거주하는 65세 이상 의료급여수급자 또는 차상위 본인부담경감자

지원금

  • 틀니본인부담금(5~15%) 전부 + 지대치 시술비 일부
      * 지대치: 편악 75만원씩 최대 150만원

제출서류

  •  (사전) 주민등록등본, 주민등록초본, 의료급여수급자 또는 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 증명서, 주민등록증, 도장, 통장 사본
     (사후) 진료비영수증, 진료비 세부산정내역서, 진료기록부 사본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(구강진료실) 061-339-4826
신청방법
대상자가 직접 나주시보건소 구강진료실 방문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