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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

ㅇ 4개의 바우처 급여의  20%를 개인예산으로 할당하여 이용계획에 따라 일상 사회활동에 필요한 재화 및 서비스를 선택하여 이용

지원대상

  • ㅇ 나주시에 거주하는 등록장애인이면서 장애인활동지원 발달장애인 활동서비스(주간활동 청소년방과후) 발달재활서비스 4개 바우처 중 1개이상 수급자격이 있는 자

지원기간

  • 2026. 5. ~ 10.

신청장소

  • 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

문의처

  • -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-339-8505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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