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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수당

지급대상

  • 18세 미만 등록장애인 중 기초생활수급자 및 차상위계층

지급기준

  •  - 생계/의료: 22만원(장애인연금법상 심한장애), 11만원(장애인연금법상 심한장애가 아닌 자)
     - 주거/차상위: 17만원(장애인연금법상 심한장애), 11만원(장애인연금법상 심한장애가 아닌 자)
     - 시설: 9만원(장애인연금법상 심한장애), 3만원(장애인연금법상 심한장애가 아닌 자)

지급방법

  • 본인 계좌입금/ 매월 20일

수행방식

  • 직접수행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-339-8493
신청방법
전국 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