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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수당

ㅇ 장애아동 가구의 양육 부담 경감을 위해 아동에게 매월 수당 지급
ㅇ 생계/의료: 22만원(장애인연금법상 심한장애) 11만원(장애인연금법상 심한장애가 아닌 자)
ㅇ 주거/차상위: 17만원(장애인연금법상 심한장애) 11만원(장애인연금법상 심한장애가 아닌 자)
ㅇ 시설: 9만원(장애인연금법상 심한장애) 3만원(장애인연금법상 심한장애가 아닌 자)

지원대상

  • ㅇ 18세 미만 등록장애인 중 기초생활수급자 및 차상위계층

지원기간

  • 연중

신청장소

  • 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

문의처

  • -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-339-8495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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