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장구 수리비 지원
지원기준
- ❍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: 연간 20만원 범위 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
❍ 일반 장애인: 연간 10만원 범위 내 수리비용의 50% 지원
지원범위
-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담당자 연락처
- -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-339-8497
- 신청방법
-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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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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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수당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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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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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
-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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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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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가정 홈헬퍼 서비스 지원
- 임신·출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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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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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구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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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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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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