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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환경개선(뚝딱수리)
ㅇ낙상·화재예방 위생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설비 부품 설치 및 교체 - 1인당 최대 지원액: 1,000천원(1회에 한함) -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: 면제 - 기준중위소득 120~160%: 20% - 기준중위소득 160%초과: 100% ※단 한도 초과시 본인부담 ※최근 3년 내 유사한 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
- 노년
- 장애인
- 1인가구
- 주거
- 주거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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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
ㅇ 4개의 바우처 급여의 20%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여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교육
- 주거
- 건강
- 돌봄
- 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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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
ㅇ 보호자의 부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을 단기간 보호·돌봄하는 서비스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장애인
- 주거
- 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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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
ㅇ 위생용품(기저귀 패드 물티슈 등) 구입비용 50% 지원(월 5만원 한도)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장애인
- 주거
-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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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 출산지원
ㅇ 출산(유산·사산 포함) 시 태아 1인 기준 1.2백만원 지원
- 임신·출산
- 장애인
- 주거
-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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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
ㅇ 진단비: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 4만원/그 외 장애 1만5천원 ㅇ 검사비: 총10만원 한도 내 지원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저소득
- 주거
-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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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
ㅇ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50%범위 지원 ㅇ 혈액 및 복막투석비 1인 1,800천원 ㅇ 이식검사비 1회 한도 1,000천원 ㅇ 혈관수술비(동정맥류) 2년 1회 200천원 ㅇ 이식수술비 1회 한도 4,000천원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장애인
- 주거
-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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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의료비 지원
ㅇ 1차 의료급여기관 : 본인부담금 외래 1,000원 중 750원(입원전액) ㅇ 2, 3차 의료급여기관: 본인부담금 중 전액 지원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주거
-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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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장구(휠체어 등) 수리비 지원
ㅇ 휠체어(수동전동)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 지원 ㅇ 수급자 및 차상위: 수리비용 전액 지원(연간 20만원 이내) ㅇ 그 외(일반): 수리비용 1/2 지원(연간 10만원 이내)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주거
-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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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보장구(휠체어 스쿠터)이용 장애인 보험 가입
ㅇ 보장내용: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·대물 배상책임 ㅇ 보장금액: 보상한도 20,000천원/ 피보험자 자부담 50천원(본인 피해 보상 제외) ㅇ 가입보험료: 1인당 30천원 단체보험 형식 일괄 가입(시↔보험사)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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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장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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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거
- 건강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