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
지원기준
-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
지원기준
-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품목(총44종) 지원
교부기준
-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 교부 가능
담당자 연락처
- -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-339-8497
- 신청방법
-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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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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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수당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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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수당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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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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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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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가정 홈헬퍼 서비스 지원
- 임신·출산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장애인
-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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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- 임신·출산
- 장애인
-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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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구 수리비 지원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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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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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건강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