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(단, 직권재판정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)
지원기준
- ❍ 진단서 발급비: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 4만원, 그 외 장애 1만5천원 한도 지급(영수증 금액 확인)
❍ 검사비: 10만원 한도 내 지원"
담당자 연락처
- -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-339-8497
- 신청방법
-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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