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-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‘심화평가 권고’로 판정된 영유아
지원내용
- 발달 정밀검사비 및 진찰료(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)
- 기초생활수급자(의료·주거·생계)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원
-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: 최대 20만원"
담당자 연락처
- -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-339-2130
- 신청방법
- 나주시보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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