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지원대상
- 2세(0~24개월)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(2인 이상)가구
지원내용
- (기저귀) 월 9만원 (조제분유) 월 11만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원
※ 조제분유의 경우 산모의 사망, 질병,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지원
담당자 연락처
- -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-339-2154
- 신청방법
- "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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