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주택개조사업
장애인 거주 주택 편의시설 및 및 안전장치
설치 등
지원대상
- ㅇ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하 등록장애인
지원기간
- 상반기중(별도공고)
신청장소
-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문의처
- -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-339-7243
-
장애인일자리지원(전일제일자리)
ㅇ (1월 ~ 11월) 월 2,156,880원 ㅇ (12월) 월 2,022,720원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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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동료상담사업
ㅇ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ㅇ 동료상담가 1인당 월 100만원(1인 당 월 60시간 기준) ㅇ 참여자수당 1인당 5000원(최대 15회까지 지원)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건강
- 돌봄
-
장애인 보조기구 지원
ㅇ 품목별 장애유형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충족시 지원기준액 내에서 지원 *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동일품목(타교부사업 포함) 교부 제한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저소득
- 건강
- 문화
-
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
ㅇ 4개의 바우처 급여의 20%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여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교육
- 주거
- 건강
- 돌봄
- 문화
-
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
ㅇ 보호자의 부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을 단기간 보호·돌봄하는 서비스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장애인
- 주거
- 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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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(자조모임)
ㅇ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자조모임 및 동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교육
- 돌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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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(주간개별)
ㅇ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:1 맞춤형으로 낮 시간 집중 돌봄과 개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- 청년
- 중장년
- 장애인
- 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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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(주간그룹)
ㅇ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룹 단위의 낮 시간 돌봄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ㅇ 시간당 31,086원 (30분 단위:15,543원)/ 월 176시간
- 청년
- 중장년
- 장애인
- 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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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
ㅇ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ㅇ 월 최대 20~24만원 상담비 지원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돌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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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
ㅇ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방과 후 시간 동안 돌봄과 다양한 체험·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ㅇ 시간당 약 17,270원 기준으로 월66시간 지원
- 아동·청소년
- 장애인
- 문화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