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-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(나주시 출생신고)
※ 2024년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협의 중(셋째아 이상 →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)
지원내용
- 출생아 당 50만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
담당자 연락처
- -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-339-2129
- 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
전체 177,
12/18page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