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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를 촘촘히, 행복을 든든히천년나주 복지이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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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복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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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모두가 함께 돌보는, 지역이 일상 속 돌봄이 되는 나주형 통합돌봄

  • 지원서비스 : 방문의료, 퇴원환자 연계, 건강관리, 일상생활 돌봄, 주거환경개선
    *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  • 지원대상자 :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(지체,뇌변병)
  • 신 청 자 : 통합돌봄사업 대상기준에 적합한 본인 및 가족, 후견인
  •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신청서류 : 통합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

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

주택전세자금 대출이자 월세 등 주거비 지원
중위소득 150%이하 20만원/중위소득 200%이하 15만원

지원대상

  • ㅇ 기준중위소득 200% 이하
    ㅇ 나주시 거주 50세 미만 무주택 신혼부부(혼인신고일로부터 12개월 이내)

지원기간

  • 선정후 2년간 지원(반기별 4회)

신청장소

  • 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

문의처

  • -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-339-7241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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