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산.장제급여 신청
지원대상
-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,392,013원(1인기준), 6,097,773원(4인기준) 최대 160%이내 (사업별 상이)
❍ 예산 범위 및 서비스 수요에 맞춰 수급자 선정
❍ 연중 수시 신청
담당자 연락처
- -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61-336-8525
- 신청방법
- 전국 행정복지센터
전체 177,
15/18page
-
일상돌봄 서비스 사업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보훈
-
긴급돌봄지원사업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건강
-
기타사회복지서비스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한부모
- 저소득
- 교육
- 주거
- 건강
-
해산.장제급여 신청
- 임신·출산
- 노년
- 저소득
- 건강
-
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
- 임신·출산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한부모
- 저소득
- 교육
- 주거
- 건강
-
자활근로사업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한부모
- 다문화(새터민)
- 저소득
- 고용
-
청년내일저축계좌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한부모
- 다문화(새터민)
- 저소득
- 고용
-
희망저축계좌II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한부모
- 다문화(새터민)
- 저소득
- 고용
-
희망저축계좌I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한부모
- 다문화(새터민)
- 저소득
- 고용
-
행려자 및 무연고자 관리
- 아동·청소년
- 청년
- 중장년
- 노년
- 저소득
- 기타
- 주거
- 건강
- 보훈
- 문화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