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- - 나주시 거주 50세 미만 무주택 신혼부부
- 중위소득 200% 이하
지원금액
- 중위소득 150%이하 20만원/월, 200%이하 15만원/월
지원기간
- 대상자 선정 후 2년간 지원(반기별 4회)
신청기한
-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
담당자 연락처
- -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-339-7241
- 신청방법
-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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