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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복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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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형 통합돌봄사업 시행 예정(2026. 3. 27. ~)

나주형 통합돌봄이 2026. 3. 27.부터 시행됩니다.

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심한 뇌병변·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·요양·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지원서비스 종류

방문의료, 퇴원환자 연계, 건강관리, 일상생활 돌봄, 주거환경개선 *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

지원대상

  • - 나주시 거주 50세 미만 무주택 신혼부부
    - 중위소득 200% 이하

지원금액

  • 중위소득 150%이하 20만원/월, 200%이하 15만원/월

지원기간

  • 대상자 선정 후 2년간 지원(반기별 4회)

신청기한

  • 혼인신고일로부터 12개월 이내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-339-7241
신청방법
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