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
ㅇ 생활지원: 월 65만원 이하
ㅇ 건강지원: 연 200만원 이하
ㅇ 학업지원: 월 15만원 이하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하
ㅇ 자립지원: 월 36만원 이하
ㅇ 상담지원: 월 30만원 이하
ㅇ 법률지원: 연 350만원 이하
ㅇ 활동지원: 월 30만원 이하
지원대상
- ㅇ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9세~24세 청소년
- 지원기준
①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② 학교 밖 청소년
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
못하는 청소년
④ 일정기간(3개월)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
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청소년
- 소득기준: 대상자 가구원 중위소득 100%이하
지원기간
- 연중
신청장소
-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청소년상담복지센터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문의처
- - 가족아동과 아동청소년친화팀 061-339-8643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-334-1388 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1-335-1388
-
아동양육시설 자립프로그램운영
ㅇ생활자립교육 경제교육 대인관계 향상 교육 진로탐색 교육 등에 필요한 1인 최대 300,000원 지원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1인가구
- 교육
- 고용
- 문화
-
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
ㅇ 시설생계급여: 월 372,206원 ㅇ 월동대책비: 40,000원(연 1회) ㅇ 특별위로금: 50,000원 (연2회 설 및 추석 전원 지급) ㅇ 시설보호아동 용돈 지원: 월 초등3만원 중등5만원 고등8만원 대학생이상 14만원 ㅇ대학진학자금: 1인당 1,500천원 ㅇ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: 선별검사비 사례관리비 지원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1인가구
- 교육
- 건강
- 문화
-
디딤씨앗통장사업
ㅇ아동이 저축금액 월 5만원 적립시 월 10만원내에서 1:2 매칭 지원
- 아동·청소년
- 한부모
- 저소득
- 교육
- 주거
-
입양아동 지원
ㅇ입양아동 양육보조금:월 200천원 ㅇ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1천원 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34천원 ㅇ입양축하금:2,000천원 ㅇ입양비용 보조금: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절차 사후관리비 등 지원
- 임신·출산
- 영유아
- 아동·청소년
- 1인가구
- 문화
-
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
ㅇ 가정위탁 양육보조금:월340천원 ㅇ 위탁아동세대 위로금: 월20천원 ㅇ 명절제수비: 명절달 50천원 ㅇ 대학진학자금: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 지원 ㅇ 심리치료 지원: 심리검사비 치료비 교통비 등 지원 ㅇ 상해보험료: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등 지원 ㅇ아동용품구입비: 1,000천원/1회
- 아동·청소년
- 1인가구
- 교육
- 문화
-
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
ㅇ 생활지원: 월 65만원 이하 ㅇ 건강지원: 연 200만원 이하 ㅇ 학업지원: 월 15만원 이하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하 ㅇ 자립지원: 월 36만원 이하 ㅇ 상담지원: 월 30만원 이하 ㅇ 법률지원: 연 350만원 이하 ㅇ 활동지원: 월 30만원 이하
- 아동·청소년
- 장애인
- 한부모
- 다문화
- 저소득
- 1인가구
- 교육
- 고용
- 주거
- 건강
- 돌봄
- 문화
-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ㅇ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
- 아동·청소년
- 저소득
- 문화
-
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
ㅇ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월 14,000원 지원
- 아동·청소년
- 한부모
- 저소득
- 건강
-
다함께돌봄사업
ㅇ 출결 및 급·간식지원 신체활동 숙제·독서지도 일상생활교육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
- 아동·청소년
- 문화
-
조부모 손자녀 돌봄
ㅇ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자녀 (주민등록상 부모가정)에 대해 월 40시간 활동 인정 시 300,000원 지원
- 중장년
- 노년
- 장애인
- 한부모
- 다문화
- 저소득
- 문화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