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
목적
- 보호대상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기 전 일시보호하거나 가정 복귀, 입양, 가정위탁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 및 양육
지원내용
- - 시설 생계급여 : 월 323,664원(30이상~100인 미만 시설)
- 월동대책비 : 40,000원(연 1회)
- 특별위로금 : 50,000원(연2회, 설 및 추석 전월 지급)
- 시설보호아동 용돈 지원 : 월 초등 3만원, 중등 5만원, 고등 8만원, 대학생이상 14만원
- 대학진학자금 : 1인당 1,500천원
-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: 선별검사비, 사례관리비 지원
- 시설아동 자립프로그램 지원
담당자 연락처
- - 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 061-339-8632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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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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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려자 및 무연고자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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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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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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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양육비지원(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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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양육비지원(한부모가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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