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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복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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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형 통합돌봄사업 시행 예정(2026. 3. 27. ~)

나주형 통합돌봄이 2026. 3. 27.부터 시행됩니다.

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심한 뇌병변·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·요양·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지원서비스 종류

방문의료, 퇴원환자 연계, 건강관리, 일상생활 돌봄, 주거환경개선 *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입양아동 지원

지원대상

  • 입양특례법상 허가를 받은 입양기관에서 적법한 절차를 거쳐 아동을 입양한 가정

지원내용

  •   입양아동 양육보조금: 월 200천원
      장애아동 입양양육보조금
        - 장애의 정도가 심한 장애인 721천원
        - 장애의 정도가 심하지 않은 장애인 634천원
      입양축하금: 2,000천원 지급
      입양비용 보조금: 입양알선에 소요되는 인건비, 절차, 사후관리비 등 지원 
      입양숙려기간 모자지원: 출산(예정) 후 미혼·이혼 한부모로서 선정기준을 충족한 자에게 지원
        -  가정내 보호지원, 미혼모자 가족복지 시설 내 입소자 지원, 산후조리원 보호 지원
      입양대상아동 보호비 지원: 입양대상아동을 보호하는 입양기관 위탁가정 및 입양전제위탁 가정 등 위탁부모 지원"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 061-339-8633
신청방법
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