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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를 촘촘히, 행복을 든든히천년나주 복지이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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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복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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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모두가 함께 돌보는, 지역이 일상 속 돌봄이 되는 나주형 통합돌봄

  • 지원서비스 : 방문의료, 퇴원환자 연계, 건강관리, 일상생활 돌봄, 주거환경개선
    *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  • 지원대상자 :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(지체,뇌변병)
  • 신 청 자 : 통합돌봄사업 대상기준에 적합한 본인 및 가족, 후견인
  •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신청서류 : 통합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

주거환경개선(뚝딱수리)

ㅇ낙상·화재예방 위생 편의시설 등과 관련된 설비 부품 설치 및 교체
 - 1인당 최대 지원액: 1,000천원(1회에 한함)
 - 기준중위소득 120%이하: 면제
 - 기준중위소득 120~160%: 20%
 - 기준중위소득 160%초과: 100%
  
※단 한도 초과시 본인부담
※최근 3년 내 유사한 타 주거환경개선사업을 지원받지 않은 가구

지원대상

  • ㅇ 65세이상 퇴원환자 거동불편 대상자 지체·뇌병변 장애인 중심

지원기간

  • 연중

신청장소

  • 주민등록지 행정복지센터

문의처

  • - 복지정책과 061-339-7974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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